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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2.09 2020고단76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12. 2.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2. 13:25 경 화성시 B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우정 읍 궁 평 항로 106-10 화 옹 방조제( 궁 평 향 방면) 앞까지 약 11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처분 미상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년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이로 인하여 2019. 11. 13.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 운전을 감행하였고, 2019. 6. 25.부터 음주 운전 처벌규정이 강화되었고 피고인 역시 언론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쉽게 접할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