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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1.27 2017고단79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26. 00:45 경 춘천시 C에 있는 D 모텔 201호에서 피해자 E(44 세, 남) 이 일행들과 시끄럽게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