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경정
급료의 손금불산입(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서1316 | 법인 | 2000-04-12

[사건번호]

국심1999서1316 (2000.04.12)

[세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주주로서 대표이사의 배우자인 자가 등기된 이사로서 당해 법인에서 지급받은 급료에 대해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부인했으나 근무사실 인정되므로 부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수익과 손비의 정의】

[주 문]

강서세무서장이 1998.12.10 청구법인에게 한 1993.1.1

~1993.12.31 사업연도 법인세 7,700,780원, 1994.1.1

~1994.12.31 사업연도 법인세 12,647,130원, 1995.1.1

~1995.12.31 사업연도 법인세 7,471,100원, 1996.1.1

~1996.12.31 사업연도 법인세 44,214,300원 및 1997.1.1

~1997.12.31 사업연도 법인세 20,768,600원의 부과처분은 위

사업연도 중 청구법인의 이사 청구외 OOO에게 지급한

급료 합계금 124,720,000원(1993사업연도 19,200,000원, 1994

사업연도 25,600,000원, 1995사업연도 27,000,000원, 1996사

업연도 27,000,000원, 1997사업연도 25,920,000원)을 손금산

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OOO에 본사를 두고 곡물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그 주주겸 이사인 청구외 OOO에게 급료명목으로 1993년도 중 19,200,000원, 1994년도 중 25,600,000원, 1995년도 중 27,000,000원, 1996년도 중 27,000,000원 및 1997년도 중 25,920,000원을 각 지급하고 손금에 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 OOO가 청구법인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다하여 청구법인이 동인에게 지급한 위 급료를 손금불산입하는 등으로 하여 1998.12.10 청구법인에게 1993.1.1~1993.12.31 사업연도분 법인세 7,700,780원, 1994.1.~1994.12.31 사업연도분 법인세 12,647,130원, 1995.1.1~1995.12.31 사업연도분 법인세 7,471,100원, 1996.1.1~1996.12.31 사업연도분 법인세 44,214,300원 및 1997.1.1~1997.12.31 사업연도분 법인세 20,768,6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30 심사청구를 거쳐 1997.6.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특정인에 대한 급여를 부인하려면 명백한 증거나 아니면 확인서 등에 의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근거도 없이 청구외 OOO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처로서 단순히 이사로 등재되어 있을 뿐이고 청구법인에 출근하여 직접 업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급여를 부인하였으나 위 OOO는 청구법인에 출근하여 등기이사로서 기채결정 등 법인 재정상태의 관장과 함께 매입·매출, 재고관리, 양곡포장 생산관리를 하는 등 법인 운영 전반에 관하여 대표이사를 대행·보조하는 등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였음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급료의 지출을 가공급여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 조사시 청구외 OOO가 결재하거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기록된 것을 청구법인에서 보관한 서류에서 발견하지 못하였고 동인의 근무장소도 고정되어 있지 아니한 점으로 보아 청구외 OOO는 비상근임원이라고 보여지며 비상근임원에게 급료를 지급하는 것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이므로(법인 22601-2215, 1986.7.12) 청구외 OOO에게 지급한 급료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의 등기이사인 청구외 OOO에게 지급된 급료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각사업연도의 소득】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한데 이어 제2항에서 『제1항에서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는 한편, 제3항에서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32조【결정과 경정】제2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를 열거한데 이어, 같은법시행령 제12조【수익과 손비의 정의】제2항에서 『법 제9조 제3항에서 “손비”라 함은 법 및 이 영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 제3호에 『인건비』를 각 열거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출자자(제31조의 2에 규정하는 소액주주를 제외한다)를 특수관계있는 자의 하나로 규정하면서 같은조 제2항 제9호는 『기타 출자자등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을 때』를 조세의 부담을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 OOO는 1991.3.12 청구법인의 법인성립일에 청구법인의 창업자겸 대표이사 청구외 OOO의 배우자로 청구법인의 출자자(지분 30%)겸 이사의 지위에 취임하여 1994.3.12과 1997.3.12에 각 중임된 사실이 법인등기부 등의 기재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일건 서류에 의하여 이건 과세근거 및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외 OOO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처이고 결제전표 등에 의하여 근무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하여 이건 급여를 부인한 것으로 확인되나 현행 법인제도(그 조직 및 위임 전결에 관한 것 포함) 및 그 실제 운영관행에 비추어 법인의 임원에 대하여 직접적인 업무의 소관 또는 담임권이 경리의 실무집행에 있지 않는 한 반드시 결제전표에 결재를 할 것으로 기대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할 때 출금전표에 결재하지 아니하였다거나 다른 이사(대표이사 포함)의 처라는 사유만으로 근무사실이 없다고 단정 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청구외 OOO는 남편인 동시에 청구외법인의 창업주인 대표이사 청구외 OOO(출자지분 36%)과 본인(30%)에 의한 부부합계 출자지분 66% 및 청구외 OOO과 사촌형제지간인 이사 청구외 OOO(30%)외 기타(4%)로 구성된 청구법인의 주주구성(출자지분)상 이해 조정역으로서 가장 적임자라는 판단아래 이사로 취임하게 된 사정이 인정된다.

(4) 청구법인은 법인성립 후 대표이사 청구외 OOO이 신규사업인수 등에 의한 사업확장으로 곤란하게 된 사내(청구법인)업무의 감당 및 장악을 청구외 OOO로 하여금 보완·대행하게 하였다는 주장인 바 이러한 주장 사실을 청구법인이 제출한 입증자료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살펴보면 청구외 OOO은 개인사업자(사업자등록번호 : OOOOOO OOOOOO)의 자격으로 OOOO(경기도 김포군 통진면 OOO리 OOOOO 소재)을 1996.1.10 신규로 인수하여 운영하면서 거기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에 대하여 사업소득으로 구분하고 청구법인에서의 근로소득금액에 이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고 있는 사실과 청구법인이 1993.1.19 “OOOO”(경기도 포천군 관내 소재)를 취득한데 이어 1998년 4월 경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OOO 소재 대지에 부동산 임대업용 5층 건물 등을 신축·준공한 사실이 세적자료 등 과세자료와 건물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한편 청구법인이 매년 또는 수시 작성하는 양곡재고조사결과보고서 및 조직업무분담에 관한 품의서 등의 중요서류에 청구외 OOO가 이사로서 결재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5) 별도 증빙자료로 제출된 인수증에 의하면 양곡입고시 청구외 OOO가 구매업무 총괄책임자로서 결재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러한 확인내용은 청구법인의 외부 거래처(매입처)의 거래사실확인서의 기재내용과도 부합되거니와 청구법인의 건물관리직 사원인 청구외 OOO과 생산부 사원인 청구외 OOO(급여지급대장에 의하여 23급9호봉과 15급2호봉으로 각 확인 되는 자)의 확인서를 보면 청구외 OOO가 주 5~6일 정상 출근하여 근무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달리 반증은 없다.

(6) 부가적인 판단사항으로 급여지급대장에 의하여 1993년도부터 1997년도까지의 기간중 급료가 지급된 내용을 보면 매달 평균 대표이사에게는 2,500,000원, 전무이사(청구외 OOO)에게는 2,200,000원 그리고 문제가 된 청구외 OOO(이사)에게는 1,800,000원이 각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달리 사실상 청구외 OOO가 급료를 위 지급수준(지급요율 또는 지급시기)을 넘어 부당하게 지급 받았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다.

(7) 위에서 확인된 사실들의 전 취지에 세법적용의 제원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청구법인의 등기이사 청구외 OOO가 실제로 근무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뿐아니라 청구법인이 그에 대한 급료지급을 통하여 법인소득에 대한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켰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사정아래서 처분청이 사회통념상 있을 수 있는 몇가지 지엽적인 사실만에 주안하여 근무행위 자체를 부인하고 동인에게 지급한 급료를 손금불산입하여 이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과세의 형평과 법인세법 당해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부당한 것으로서 취소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