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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0.24 2019고단1250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4. 23:30경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였던 대리기사인 C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진술을 청취하고 있는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E에게 "시팔, 나이도 어린것이 저리 가"라고 욕설을 하며 다가가 오른손을 들며 때리려는 시늉을 하고 양손으로 위 E의 가슴을 밀고 어깨를 잡아 밀어 바닥으로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자술서

1. 사건사진

1. D지구대 근무일지(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폭행 방법 및 대상경찰관의 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