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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08 2014노3810

약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1993. 12.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국개설자가 아니면서 여러 부작용을 유발하여 국민건강을 침해할 수 있는 의약품을, 그것도 정품이 아닌 가짜 상품을 정품인 양 속여 거래한 것으로서 그 해악이 매우 크고 사안이 중대한 점, 원심에서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150만원)을 감액하여 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원심의 형을 변경할만한 사정이 항소심에서 제시되지 않은 점, 유사사건에서의 양형,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