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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4 2016가단5239263

수임료 청구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 C, D은 각 18,900,000원, 피고 E은 3,100,000원, 피고 F, G은 각 9,400,000원 및 위 각...

이유

1. 기초사실

0. 위임의 의사 및 위임사무의 범위

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사건번호 부천지원 2008가합2707호)의 피고측 소송대리

나. 가처분사건(사건번호 부천지원 2008카단2363호) 관련한 제소명령신청과 본소제 기시 그 피고측 소송대리

다. 김포시 M 도로 1302㎡외 5필지에 대한 상속등기

0. 보수 등의 지급

가. 위임인들은 수임인이 위 사무를 처리하는 대가로 착수금으로 일천만원을 이 사 건 약정 후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한다.

나. 위임인들은 수임인에게 위

가. 나호의 소송과 관련하여서는 성공보수금으로 그 경제적 이익가액의 이십 퍼센트를 사건 종료후 빠른 시일 내에 지불하기로 한다.

다. 위임인들은 수임인에게 위 다호의 업무처리에 대한 대가로 그 경제적 이익가액 의 일십 퍼센트(단, 김포시 M 필지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다)를 상속 등기 후 빠른 시일 내에 지불하기로 한다. 가.

피고들은 망 H의 상속인들로서 그들의 대표자인 피고 B, 피고 C, 소외 I, J이 2008. 7. 8. 법무법인 K 소속 변호사인 L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위 부천지원 2008가합2707호 사건은 N이 피고 D의 피상속인인 O으로부터 김포시 M 도로 938㎡(당초 면적은 1,302㎡였으나 2011. 12. 13. 김포시 M 도로 938㎡와 P 도로 364㎡로 분할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였음을 이유로 피고 D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이었는데, 당시 위 L 변호사가 피고 D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이를 수행하였고, 위 법원은 2009. 2. 19. 위 N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 판결은 2009. 3. 12.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위 부천지원 2008가단30088 사건은 Q가 이 사건의 피고들을 포함한 망 H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