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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05 2014가단14022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D 소유의 인천 연수구 E 아파트 101동 103호(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청구취지 기재 경매절차에서, 원고는 집행법원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소액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면서 배당요구를 하였다.

집행법원이 배당기일인 2014. 2. 21.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65,886,638원을, 원고에게 0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시하자, 원고는 피고에 대한 배당금 중 16,000,000원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소액임차인이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65,886,638원을 49,886,638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16,000,000원으로 각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 실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을 지급한 적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목적은 주거용건물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려는 것이고(제1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에서 임차인이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소액임차인의 경우 그 임차보증금이 비록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그에게는 큰 재산이므로 적어도 소액임차인의 경우에는 다른 담보권자의 지위를 해하게 되더라도 그 보증금의 회수를 보장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사회보장적 고려에서 나온 것으로서 민법의 일반규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