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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2.12 2017구단79113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1. 20. 피고로부터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았고, 서울 강서구 B, 102호에 있는 ‘C’ 편의점(이하 ‘이 사건 편의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위 편의점에서 담배를 판매하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7. 4. 18. 이 사건 편의점의 종업원인 D가 2016. 9. 10. 청소년인 E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약물인 주류와 담배를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청소년보호법 제28조 제1항, 제54조에 의하여 과징금 50만 원 처분을 하였고, 2017. 6. 5. 위 D가 위와 같이 2016. 9. 10. 청소년인 E에게 담배를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담배사업법 제17조 제2항 제7호,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 제4항, 제5항에 의하여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위 과징금 처분을 ‘이 사건 과징금 처분’, 위 영업정지 처분을 ‘이 사건 영업정지 처분’이라 하고,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D가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물질을 판매하였다는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

나. 피고는 D가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2017. 4. 18. 이 사건 과징금 처분을 하고, 2017. 6. 5. 이 사건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청소년보호법 제54조 제2항 후문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과징금 처분을 하였으므로 위 과징금 처분은 위법하다.

다. 담배 판매영업은 원고의 영업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1개월이나 정지시키는 것은 가혹한 점, 설령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였다고 하더라도 고의성이 없고 원고가 그로 인하여 얻은 이익은 매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