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1634 | 기타 | 1994-06-16
국심1994서1634 (1994.06.16)
기타
취소
실질주주가 아닌 명의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객관적 증빙이 뒷받침되지 아니하므로 진실로 믿기 어려움.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세무서장이 93.11.29 청구인을 주식회사 OO산업의 체납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국세등 합계 16,130,380원을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이 1,000주, 청구인의 남편 OOO이 1,000주, 남편의 형 OOO가 4,000주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OO산업(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이 91년도분 법인세 및 가산금 11,787,420원, 91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및 가산금 4,342,960원을 체납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재산으로 위 체납국세등을 충당할 수 없어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청구인을 93.11.29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의 납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2.31 심사청구를 거쳐 94.3.1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남편의 형이며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OOO가 회사설립시 명의만 청구인을 주주로 등재해 놓았을 뿐 청구인은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은 OOOO병원에 근무하고 있는자로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주인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으며, 현재 서울지방법원에 주식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므로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 남편의 형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청구외법인주식 소유주식 합계가 6,000주로서 청구외법인 총발행주식 10,000주의 60%에 달하고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임원으로 재직한 사실이 등기부등본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과점주주로 일응 인정되고, 실질주주가 아닌 명의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객관적 증빙이 뒷받침되지 아니하므로 진실로 믿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과점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서 『법인 (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이하 “과점주주”라 한다)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가 주금을 납입하는 등 출자한 사실이 있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법인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주주 위치에 있음을 요하고 직업·연령·자금능력·설립요건·소유주식수 및 점유비등 여러가지 사실을 종합하여 형식상 주주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될 때에는 제2차납세의무가 없다고 보는것이 당심판소 및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이다.
다. 청구인이 형식적 주주에 해당되는지 여부
(1) 청구외법인의 총발행주식 10,000주중 청구인이 1,000주(10%상당), 청구인의 남편 OOO이 1,000주(10% 상당), 남편의 형 OOO가 4,000주(40%상당)를 소유하고 있어 이들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이 청구외법인 주식의 60%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은 주주명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이 91.6.20부터 93.12.6까지 청구외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 OOO과 마찬가지로 청구외 법인 등기부상 이사로 등재(91.6.20-93.12.6)되어 있고 주식도 1,000주를 소유하고 있어 일견 실질적 과점주주로 보이는 일면도 있으나,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 OOO의 경우와는 달리 청구외 법인의 설립시에 발기인으로 참여한 바도 없고 창립총회에도 참여한 사실이 없는점, 청구인은 OOOOOO병원에서 기능직10등급으로 근무(85.9.11-현재)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인의 남편이라고 봄이 오히려 사실과 부합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은 형식적 주주에 해당된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