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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01 2015노887

사기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및 제 2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이유

1. 항소의 이유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직원들을 교육한 사실도 없고, 회사의 운영에도 전혀 관여한 바 없다.

이 사건 범행에 공모가 담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무겁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단순한 판매직원으로 이 사건 범행에 공모가 담한 사실이 전혀 없다.

증인

L의 법정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고, 이를 제외하면 공소사실의 증명이 부족하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무겁다.

다.

검사( 피고인 A에 대한 제 1 원심판결에 관하여) 원심의 형은 가볍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된다.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 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원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증인 L의 원심 법정 진술은 제외한다 )에 의하면,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은 적어도 순차적,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피고인 A는 직원교육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B, 원심 공동 피고인 C, D은 매수인을 모집하는 등으로 서로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의 경력과 지위, 이 사건 사업의 구조와 성격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판 시한 바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