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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29 2016고단333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7. 12. 16:40 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당구장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있는 D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 E(57 세 )로부터 제지 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잇몸 부위의 파열 상을 가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6. 7. 12. 16:40 경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 E가 피고인을 피하여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당구공을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7. 12. 16:50 경 위 장소에서, ‘ 당 구장에 싸움이 났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동부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위 E를 때린 사실이 있는지 질문을 받자, 주먹으로 G의 왼쪽 뺨을 1대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제 2 범죄( 폭력) >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6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폭행) > 감경영역 (4 월 ~1 년 2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