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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12 2016노2307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과 피해자는 오랜 기간 알고 지낸 사이이고, 피해자가 피아노 교습생의 출입을 위하여 평소 문을 잠그지 않고 생활하여 왔음을 감안한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행위는 피해자의 묵시적인 승낙에 부합하여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타인의 주거에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며, 이때 거주자의 의사라 함은 명시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경우도 포함되고, 나아가 주변사정에 따라서는 거주자의 반대의사가 추정될 수도 있는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피해자가 망 H을 대신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변제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를 두고 다툼이 있어 온 점, ②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와 나이 어린 피아노 교습생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너가 H을 소개시켜 주었으니 H이 갚아야 할 돈을 물어내라. 야 이 사기꾼년아. 니가 돈을 물어내라. 돈을 주지 못하면 J(망 H의 남편)을 찾아와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를 때릴 듯한 기세를 보인 점, ③ 피고인과 피해자가 20년 이상 알고 지내온 관계이기는 하나, 피해자가 자신의 집에 피고인이 마음대로 들어오는 행위를 용인할 정도로 친밀하다고는 여겨지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아노 교습생들의 편의를 위하여 평소 문을 잠그지 않고 생활하였을 뿐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에 들어오는 행위를 묵시적으로 승낙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