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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3.09 2016다250687

손해배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여 그 손해의 일부만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일부청구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은 잔부청구에 미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일부청구임을 명시하는 방법으로는 반드시 전체 손해액을 특정하여 그 중 일부만을 청구하고 나머지 손해액에 대한 청구를 유보하는 취지임을 밝혀야 할 필요는 없고, 일부청구하는 손해의 범위를 잔부청구와 구별하여 그 심리의 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 정도의 표시를 하여 전체 손해의 일부로서 우선 청구하고 있음을 밝히는 것으로 충분하다

(대법원 1989. 6. 27. 선고 87다카2478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B ‘C’라는 명칭의 프로그램 저작물(이하 ‘이 사건 저작물’이라 한다)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으로 등록하였다.

나. (1) 원고는 2013. 6. 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46691호로 피고 애플인크를 상대로 피고 애플인크가 이 사건 저작물에 의거하여 실질적으로 유사한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이를 운영체계로 하는 아이폰 등의 제품을 제조판매함으로써 이 사건 저작물에 대한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의 일부청구로서 101,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4. 5. 1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서울고등법원 2014나27212호) 및 상고(대법원 2014다86417호)가 모두 기각되어 2015. 2.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제1 전소판결’이라 한다). (2) 원고는 2013. 6.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26364호로 피고 애플코리아 유한회사를 상대로 피고 애플코리아 유한회사가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