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불허가처분 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75-2 대지(용도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정한 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에 대지면적 2,763.5㎡, 건축면적 1,348.38㎡, 연면적 35,227.1625㎡, 지하 6층, 지상 26층 규모의 오피스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하여 2012. 9. 20. 피고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위 허가 당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총 300호실에 1실 1출입문, 총 주차대수 329대로 하였는데, 2012. 12. 21.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호실별 출입문을 1개에서 2개로 변경하는 내용의 건축허가사항 변경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3. 1. 7. “1실 2출입문은 호실을 출입문별로 쪼개는 불법을 조장할 수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변경신청을 불허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관련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3. 6. 17. 피고에게 다시 이 사건 건물의 각 호실별 출입문을 1개로 하되 호실을 300실에서 476실로, 주차대수를 329대에서 488대로 변경하는 내용의 건축허가사항 변경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3. 9. 5. 위 변경신청을 받아들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관련 처분에 불복하여 창원지방법원 2013구합20743호로 이 사건 관련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4. 4. 22. 청구기각의 판결을 받았고,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2014누10700호로 항소하였으나 2015. 6. 24.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5. 7. 23.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25, 26층을 층당 8호실에서 20호실로 설계변경하여 총 호실 500실, 부설주차장 주차대수 488대로 건축허가사항 변경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8. 6. "창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