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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11.28 2018고단9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2.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8.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7. 경부터 2016. 10. 18. 경까지 중국 상 동성 유방 시( 市 )에서, B 등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총책 등과 함께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한 후 저금리 대환대출을 가장하여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C, D, E, F, G, H 등과 같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현대 캐피탈 상담원을 사칭하며 대출해 주겠다고

유인하는 1차 상담원 역할을, B, I 등은 상담원들이 1차 상담을 통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신청한 사람들에게 재차 연락하여 “ 대환대출을 받기 위하여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라고 유인하는 2차 상담원 역할을, C, F 등 1차 상담원들은 번갈아가며 기존 대출업체를 사칭하여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는 3차 상담원 역할을, 성명 불상의 총책은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총책으로 대출 채무자에 대한 인적 사항, 연락처 자료 구입 및 관리를 비롯한 대출 사기에 관한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I가 2016. 7. 27. 경 중국 산동성 유방 시( 市) 이하 불상 지에 있는 보이스 피 싱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J로부터 기존 대출금의 상환금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 J에게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거나 위 상환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현대 캐피탈 K 대리를 사칭하며, “ 정부지원 서민대출로 7.2% 의 저금리 대출이 가능합니다.

기존의 비싼 이자로 대출 받은 것을 상환하는 조건입니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