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4.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 23:45경 충주시 엄정면 미내리 소재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사실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범행경위, 재범기간, 혈중알콜농도, 범죄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재범방지를 위해 집행유예 기간을 정하며 보호관찰 등을 부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