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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청구가 적법한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중2840 | 소득 | 2006-11-13

[사건번호]

국심2006중2840 (2006.11.13)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건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 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 라 한다]에 송달한다.

(2) 국세기본법 제10조【서류송달의 방법】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에 의한다.

② 납세의 고지 독촉 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3) 국세기본법 제12조【송달의 효력발생】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4) 국세기본법 제66조【이의신청】① 이의신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당해 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하거나 당해 세무서장을 거쳐 소관 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⑥제61조 제1항 제3항 및 제4항 제62조 제2항 제63조 제64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 제65조의 2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만, 제65조 제2항 중 90일 은 이를 30일 로 한다.

(5)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6) 국세기본법 제65조【결 정】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1) 우편종적조회 내역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로 우편송달(등기우편)하면서 2006.1.5.(16:06) OO충훈부우체국에 접수시켰고, 동 납세고지서는 2006.1.6.(07:26) OO우체국에 도착되고 2006.1.9.(14:28) 청구인의 자 임OO(OOOOOOOOOOO, OOOO)이 수령함으로써 배달 완료된 것으로 확인된다.

(2) 그렇다면, 이 건 전심절차인 이의신청은 당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2006.1.9.로부터 90일이 되는 2006.4.10.(2006.4.9.이 공휴일이므로 다음 날)까지 제기하여야 적법함에도 청구인이 2006.4.18.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부적법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따라서, 본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년 11 월 13 일

주심국세심판관 주 영 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