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1. 피고가 2018. 6. 28. 원고에 대하여 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취소한다.
2....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 관계 군산시는 「B 조성사업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의 발주자이고, 원고는 1999. 7. 11. 설립되어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을 마친 회사로 아래와 같이 군산시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다.
나. 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3. 7. 9. 군산시와, 원고가 군산시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총 공사부기금액은 1,410,905,000원, 계약금액 860,598,770원, 공사기간 2013. 7. 15.부터 2014. 1. 10.로 정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이후 원고는 2014. 4. 30. 군산시와 이 사건 공사를 계약금액 555,933,560원으로, 공사기간 2014. 5. 1.부터 2014. 6. 25.로 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2차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 2)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한 직후 군산시에 이 사건 공사 중 금속창호유리공사를 하도급줄 예정이고, 이 사건 공사의 전체 공종 대비 원고가 직접 시공할 공종은 47.29%(직접 시공금액 합계 667,192,129원), 하도급 예정공종은 52.71%(하도급 시공금액 합계 743,712,871원)라고 기재한 직접시공계획서를 제출하였다.
3) 원고는 2014. 2. 17. 이 사건 공사 중 금속창호공사를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등록회사인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에게 공사대금 6억 7,540만 원으로 정하여 하도급을 주었다(이하 ‘이 사건 하도급’이라 한다
). 한편 원고는 2014. 8. 5. C와 위 금속창호공사의 추가분과 관련하여 공사대금을 5,320만 원으로 정한 하도급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추가 하도급’이라 한다
). 다.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1) 피고는 2017. 5.경 원고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4항에 따라 이 사건 공사의 발주자인 군산시에 이 사건 하도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