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9 2016가단515695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304,411원 및 그 중22,732,589원에대하여2016.4.18.부터다 갚는날까지연 17%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304,411원 및 그 중22,732,589원에대하여2016.4.18.부터다 갚는날까지연 17%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