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8.21 2015고단159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5. 21:30경부터 같은 날 22:00경 사이에 부천시 원미구 C 앞길에서, ‘남자 2명이 술병을 던지고, 여자 2명은 말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이 신고내용과 관하여 질문을 하자 “씨발, 너 나랑 한번 붙자”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E의 어깨와 목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출동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D파출소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은 그 죄질 불량하나, 범행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피해경찰관의 피해정도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