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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08.19 2019가단5370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원주시 C빌딩 5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체력단련장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피고는 2018. 11. 26경부터 2019. 5. 20.경까지 원고의 영업장에서 카운터 업무와 회원관리, 청소, 원고의 영업장에서 근무하는 E의 네이버 블로그(이하 ‘이 사건 블로그’라 한다)에 원고의 영업장 내 시설의 사진이나 회원들이 운동하는 모습 등이 담긴 동영상 자료를 올리는 업무 등을 담당한 직원이다.

나. 피고는 2019. 5. 21.경 자신이 원고의 영업장에 근무하는 동안에 이 사건 블로그에 올렸던 자료 중 일부를 삭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2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매년 한두 차례 가격할인 행사를 실시하는데, 2019. 5. 20.부터 약 10일간 가격할인 행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연락처가 등록된 1,600명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F동 인근에 전단지 8천부를 배포하였다. 2) 통상의 가격할인 행사 기간 동안 하루 1천만 원 이상의 현금 매출이 발생하는데, 피고가 이 사건 블로그에 올린 자료를 삭제한 날부터 현금 매출액이 200만 원으로 급감하였고, 2018. 10. 17.부터 10일간 실시했던 가격할인 행사 기간 동안 7천만 원 가량의 매출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9. 5. 20.부터 실시한 가격할인 행사 기간 동안 발생한 매출은 4,500만 원 가량에 불과하다.

즉 피고가 이 사건 블로그에 올린 자료를 삭제하는 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2018. 10. 실시한 가격할인 행사 기간 동안의 매출액 69,612,000원(현금 매출 43,534,000원 카드 매출 26,088,000원)과 2019. 5. 실시한 가격할인 행사 기간 동안의 매출액 45,780,000원(현금 매출 25,860,000원 카드 매출 19,920,000원)의 차액인 23,832,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