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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09 2013고합39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경찰 내사보고(증거기록 제35쪽)의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평소 주량은 소주 1병 반인데 피고인은 이 사건 전날 18:00경부터 이 사건 당일 01:00경까지 친구 두 명과 함께 소주 13병을 나누어 마신 상태였던 점, 피해자의 집과 피고인의 집은 가까운 거리에 있는데(증거기록 제66쪽) 마침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로 침입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술 마시고 자기 집인 줄 알고 들어왔다가 아내랑 자려고 하다가 잘못 들어왔구나 하고 도망친 것 같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25쪽),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부친에게 피고인의 침입사실을 알리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이 1층(증거기록 제21쪽)에 있어 바로 대문으로 나가면 되는데도 굳이 계단으로 올라가 2층 난간을 통하여 도망하려다 추락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119 구조대에 의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는데 병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고함을 지른 점, 피고인은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난 이후의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012. 12. 25. 02:45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15세)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작은방까지 침입하여, 그곳에서 혼자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바지를 벗고 피해자의 이불에 들어가 피해자 옆에 누운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