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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09 2017고단699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1. 02:45 경 부산사상 경찰서 B 지구대( 부산 사상구 C) 에서 술이 취한 채 “ 감옥에 가고 싶다!

행패를 부리러 왔다!

”라고 말하며 행패를 부리다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공용물 건인 D 경찰 순찰차의 보닛을 주먹으로 내리쳐 찌그러지게 하여 수리비 336,6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진술 조서

1.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용물 무효 ㆍ 파괴 > 제 1 유형( 공용물 무효)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 형 비교 형량범위 : 6개월 ~1 년 6개월 [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피고인이 이미 동종 전과로 2011년 집행유예 형을 받고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형법 제 51조 소정 사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