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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03 2014고합63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정신분열증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8. 4. 19:40경 화성시 D 건물 1층에 있는 E 치킨집 앞 도로에서 때마침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C(여, 24세)을 발견하고서 욕정을 품고 그녀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9:45경 화성시 F 건물 1층에 있는 G식당 앞까지 피해자를 뒤따라가서는 자신의 허벅지 부위 등을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에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청소년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8. 4. 22:30경 화성시 동탄반석로 120 제일프라자 앞 도로에서 화단에 앉아 있는 피해자 H(여, 17세)을 발견하고는 욕정을 품고 그녀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화단에 앉아 있는 피해자 오른쪽에 바짝 붙어 앉은 후 반팔을 입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팔 팔꿈치 윗부분 맨살에 자신의 왼팔 팔꿈치 윗부분 맨살을 맞대고 멈춰있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횡단보도 쪽으로 걸어가자 계속해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재차 2회에 걸쳐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K의 각 진술서

1. 진료소견서, 퇴원확인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상실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성장 과정,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 직전까지의 피고인에게 나타난 정신질환의 증세와 정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법과 태양, 피고인이 범행 전후에 보인 행동, 피고인의 범행 전후 상황에 관한 기억의 유무 및 정도, 피고인이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