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4.15 2016고합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1. 8. 10:00 경 김포시 D 6 층에 있는 피고인이 담임 목사로 재직 중인 ‘E 교회’ 의 유 ㆍ 초등 부 예배 실( 옥상 )에서, 예배 준비를 하러 가는 청소년인 피해자 F( 여, 17세) 을 따라가 갑자기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가 빠져 나가려고 하며 반항하자 힘을 주어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한 다음 강제로 피고인의 입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빨아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15. 오후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예배 실 정리를 하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갑자기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어깨 위쪽에서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계속하여 강제로 피해자의 하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주무르는 등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속기록( 피해자 진술)

1. 수사보고( 현장조사 및 사진 촬영에 대하여) 및 그에 첨부된 현장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 2 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범행 시간은 오후가 아닌 오전 10:30 경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를 만졌을 뿐 옷 속으로 손을 집어 넣어 만진 적이 없다.

2. 판단

가. 먼저 판시 제 2 항 범죄사실의 범행 시간과 관련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회에 걸친 경찰 조사 단계에서 범행 시간과 관련하여 ‘ 오후 2시는 넘었던 것 같다.

중 ㆍ 고등부 예배가 오후 1시에 시작되어 1시간 정도 진행되는데, 1시 예배 끝나고 나서 ( 범행이 있었다)’ 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는 사건 당시 휴대폰을 보면서 친구와 ‘G’ 을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뒤에서 껴안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