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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1.04.20 2020고단52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4. 08:00 경 밀양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 여, 50세 )로부터 여자 손님과의 관계에 대하여 지적 받자 화가 나 “ 이제 더 이상 못 봐 주겠다, 씨발 년 아 니가 뭔 데, 오늘 내 술 안 먹고 맨 정신으로 이야기 한다, 앞으로 내 눈 앞에 띄면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고, 위험한 물건인 공기 청정기( 길이 약 17cm, 높이 약 10cm, 무게 500g )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팔을 맞추고, 양 발로 피해자의 다리와 옆구리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각 사진 각 수사보고( 첨부자료 포함)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0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 상해 누범 상해 >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2 년( 기본영역) [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2 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및 환경, 범죄 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동기와 경위,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