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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9.11 2015가단1935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소외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가 2012. 1. 30. 소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4,837,000원, 월 임대료 111,920원, 기간은 2014. 1. 31.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4. 1. 24.경 보증금 15,549,000원, 월 임대료 117,290원, 기간은 2016. 1. 31.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한편 피고는 2012. 4. 18.경 원고로부터 1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같은 날 위 임대차보증금 14,837,0000원의 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는바, 피고가 위 대출금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명도하겠다는 취지의 명도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양수받은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소외 공사를 대위하여 하는 건물 명도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