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등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8. 6. 6. 10:35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D에 있는, ‘E 식당’ 내에서, 피해자 C(62 세) 이 술을 마시자는 제안을 무시하고 위 식당으로 들어갔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내리치고, 이를 피해 도망한 피해자를 쫓아가 같은 날 10:37 경 위 식당 앞에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같은 날 10:40 경 위 식당 부근 건물 2 층 계단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같은 날 10:53 경 위 F 노상에서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강하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8. 6. 6. 10:45 경 위 ‘E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한 채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피해자 G(70 세 )에게 달려들어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현장 CCTV 확인, 피해자 C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위 각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6 유형( 누범 ㆍ 특수 폭행) > 기본영역 (4 월 ~1 년 10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가중영역 (4 월 ~1 년 6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