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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8.21 2014고단968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968』

1. 피고인 A, B와 F, 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F, G와 함께 2014. 6. 3. 01:00경 광주 광산구 첨단중앙로에 있는 첨단동부아파트 앞에서 피고인 B 운전의 J 케이5 승용차를 타고 여수에 가서 문을 닫은 휴대폰 매장에 침입하여 스마트폰을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4:45경 피고인 B 운전의 위 승용차를 타고 여수시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매장에 이르러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피고인 B는 위 승용차를 주변에 주차한 상태에서 다른 공범들이 스마트폰을 절취할 때까지 기다리고, 피고인 A은 위 매장 앞에서 망을 보고, F은 근처에 있던 벽돌로 위 매장의 창문을 깨뜨리고 G와 함께 위 매장에 침입하여 진열대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 에스5 등 스마트폰 6대 시가 4,926,900원 상당을 가져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고, 피고인 A과 F, G는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과 F, G의 공동범행 피고인 A과 F, G는 2014. 5. 28. 21:00경 피고인 A 등의 친구인 H, I와 함께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주공3단지 앞에서 피고인 A 운전의 N 와이에프 소나타를 타고 목포에 가서 문을 닫은 휴대폰 매장에 침입하여 스마트폰을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과 G, H은 F과 I에게 스마트폰을 절취할 장소를 물색하는 데에 필요한 택시비를 건네준 뒤 위 승용차를 타고 범행장소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F과 I가 스마트폰을 절취할 때까지 기다리고, F은,

가. 2014. 5. 29. 02:53경 목포시 O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매장 앞에 이르러, 위 매장 출입문을 잡아 세게 흔들어 열고 I와 함께 침입하여 진열대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모형 휴대폰 4개 시가 80,000원 상당을 가져 나오고,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