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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17 2013고정523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5. 20:50경 부산 북구 B 피해자 C(여, 51세)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가 식당 밖 건물 주차장의 집기 등을 놓아둔 채 정리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씨발 년아,,,개새끼야 "라 등의 욕설과 함께 식당 밖에 놓아둔 의자 등 집기와 물건들을 발로 걷어차는 등으로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