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7.28 2014고정253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C건물 102호에서 ‘D’라는 상호로 횟집을 경영하다가 2013. 3. 29. 피해자 E에게 위 횟집을 양도한 다음 그 날부터 2013. 4. 18.까지 위 횟집의 주방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1. 횡령 피고인은 2013. 3. 29. 피해자에게 횟집을 양도하고도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가 피고인 명의로 되어있고 그 신용카드 가맹점 대금이 피고인의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되는 것을 기화로 위 대금 중 일부를 임의로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4. 2.경 신한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위 횟집 가맹점 대금 명목으로 55,16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4. 5. 개인 경조사비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4.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730,59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4. 5.부터 2013. 5. 15.까지 위 금원 중 3,730,590원을 개인 양육비,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가. 현금보관함 절도 (1) 피고인은 2013. 3. 30. 20:00경 위 횟집에서 그곳 현금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6. 20:40경 위 횟집에서 그곳 현금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4. 14. 19:50경 위 횟집에서 그곳 현금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주방 도구 등 절도 피고인은 2013. 4. 22. 16:00경 위 횟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 주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양념통 1개, 주방용 칼 2개, 전기밥솥 1개, 휴대폰 충전기 1개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