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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18.06.20 2018나10038

주식양도대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2면 제11행의 ‘17,500원’을 ‘17,500주’로 고쳐 쓰고,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주식 양도행위가 상법의 자기주식취득금지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주식양도의 반대급부로 주식회사 제주동물테마파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에 대한 미수채권을 원고들에게 양도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들이 소외 회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게 하였는바,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소외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수행하면서 지출한 소송비용 등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주식 양도행위가 무효여서 N에게 주식이 양도되지 않았음에도 N은 주주로서 피고의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였고, 피고는 위와 같은 위법한 주주권 행사를 방조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N의 위법한 주주권 행사로 인하여 이 사건 주식의 가치가 하락한 손해와 원고들이 주주권을 행사하지 못함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판단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주식 양도행위가 무효이고 소외 회사에 대한 미수채권의 양도행위 또한 무효라는 사정을 잘 알면서 위 미수채권을 양도하여 원고들로 하여금 소외 회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게 하였다

거나 피고가 이 사건 주식 양도행위가 무효라는 사정을 잘 알면서 N의 위법한 주주권 행사를 방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