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11.09 2017고단78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7. 19:50 경 원주시 평원로 1에 있는 원주 오거리 앞에서 차량 진로를 방해하면서 행패를 부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D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인적 사항을 묻자,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위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 방해죄는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재물 손괴 등 폭력 성향의 범행들 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의 우려가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폭행은 1회에 그쳤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