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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8.20 2013고단37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8월 및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 및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3. 31. 15:00경 원주시 F 소재 ‘G’에서 H으로부터 주름을 없애고 피부를 통통하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H의 양쪽 볼과 코 부위를 마사지한 후 실리콘 0.7cc를 각 주사기에 넣어 위 H의 양쪽 볼과 코 부위에 각 1회씩 주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9.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명에게 49회에 걸쳐 실리콘 주입 및 눈썹 문신 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합계 2,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니면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 3. 31. 15:00경 원주시 F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G’에서 위 A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위 A이 의사가 아닌 사실을 알면서도 양쪽 볼과 코 부위 시술을 받으려는 H에게 실리콘 주입 시술을 하도록 장소를 제공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6.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중 2009. 3. 31.자 시술 및 순번 2, 3, 4번 기재와 같이 위 A이 4명에게 10회에 걸쳐 실리콘 주입 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합계 710만 원을 교부받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 그 장소를 제공하거나 그곳에 찾아오는 고객들에게 시술을 권유하고 A을 소개시켜주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10.경 원주시 I아파트 101동 8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A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위 A이 의사가 아닌 사실을 알면서도 양쪽 볼 시술을 받으려는 J에게 실리콘 주입 시술을 하도록 장소를 제공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