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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21 2018가단250975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에게 600,6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2. 30.부터 2019. 8. 21.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7. 1. 9. 수원시 팔달구 D 대 186㎡(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피고 B은 1976. 9. 19.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수원시 팔달구 E 대 142㎡의 지분을 취득한 이후 2011. 10. 27.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의 지분 및 지상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단독소유자가 되었으며, 피고 주식회사 C는 피고 소유 부동산에 가스를 공급을 위한 가스 배관(이하 ‘이 사건 가스배관’이라 한다)을 설치한 시공사이다.

나. 원고는 2018. 1. 19. F과 사이에 수원시 장안구 G건물 H호에 관하여 기간 2018. 3. 12.부터 2020. 3. 11.까지, 보증금 5,000만 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원고의 아들 소외 I은 2017. 8. 25. J와 사이에 서울 금천구 K건물 L호를 기간 2017. 7. 2.부터 2019. 7. 1.까지, 보증금 8,000만 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가스배관이 원고 소유 토지 일부에 매설되어 있음을 발견하고 2018. 4. 및

5. 피고들에게 이를 철거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이 사건 가스배관 매설 당시 원고 측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사실관계는 도시가스측과 의논하라는 취지로, 피고 주식회사 C는 이 사건 배관이 원고 토지의 경계를 침범하였는지 여부를 밝히기 위하여 지적측량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각 답변을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8. 6.경 이 사건 가스배관이 원고 소유 경계를 침범하여 매설되었는지 여부를 밝히기 위하여 한국국토정보공사 수원지사에 지적측량을 의뢰하고 600,600원을 지출하였다.

마. 한편, 피고 주식회사 C는 2018. 11. 29. 원고 소유 토지에 매설된 가스배관을 철거이관하였는데, 그 비용은 이 사건 가스 배관으로 가스를 공급받는 피고 B 등이 부담하였다.

[인정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