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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0.28 2016고합275

일반물건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2. 23:11경 안산시 단원구 C건물 1층 'D' 앞 노상에서 다량의 현수막이 버려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호기심에 라이터를 이용하여 현수막에 불을 놓아 그 불이 위 현수막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현수막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관련사진, 현장사진, CCTV 영상사진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선고형의 결정 이미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화재가 주변 상가건물에 번졌다면 여러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근처 가게 주인이 즉시 불을 진화하여 공공의 위험이 크게 발생하지는 않았던 점, 소훼된 현수막은 폐기물 스티커가 붙어있는 무주물이며, 그 소훼 정도도 중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와 동시에 심판하는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