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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5.21 2014고합34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2. 16:20경 광주시 C에 있는 D교회 놀이터에서 정글짐에 앉아 있는 피해자 E(여, 11세)의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허벅지에 양 손을 올려놓았다가 피해자를 껴안으려 하고, 피해자가 “싫다.”라고 말하며 버티자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속기록(E)

1. 아동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의 경위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 어느 정도 재범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