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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10 2018고단41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3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11.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8. 6. 28. 02: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앞 도로에서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및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약 한달 반 가량 구금되어 있으면서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운전 거리가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