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은 당 심에서 폭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므로 폭행의 점에 대해서는 공소 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은 당 심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그 피해를 회복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등에 비추어 원심판결의 형( 징역 6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형사 소송법 제 232조 제 3 항,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 또는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는 제 1 심판결 선고시까지 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피해자들과 합의 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벌금을 초과하거나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