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5.17 2018고정396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이라는 상호로 자동차 수리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산업단지에서 제조업을 하거나 하려는 자는 산업 통상자원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과 그 입주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03. 1. 1.부터 2017. 12. 28.까지 위 장소에서 입주 계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 수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D의 고발자 진술서
1. C 내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 52조 제 2 항 제 5호, 제 3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