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전1152 | 부가 | 2014-04-08
[사건번호]조심2014전1152 (2014.04.08)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청구인들은 면세되는 용역을 제공한 적이 없고, 면세되는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부수되는 용역의 범위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주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자신의 거래로만 국한한다는 점에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참조결정]조심2014서0726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이OOO은 2010.4.1.부터 2011.3.31.까지 OOO에서 ‘OOO식당매점’(사업자번호305-28-*****)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업을 영위하면서 2011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납부할세액을 OOO원으로 해당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이OOO는 2011.4.1.부터 2013.6.30.까지 같은 곳에서 ‘OOO식당매점’(사업자번호305-29-*****)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업을 영위하면서 2011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2013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납부할세액을 OOO원으로 해당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이OOO과 이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 내에서 제공하는 용역이 면세에 해당하므로 종전 과세로 신고한 세액 (이OOO : 2011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 OOO원, 이OOO : 2011년 제1기 확정~2013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OOO원)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2013.11.20.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처분청은 장례식장 영업자의 장례음식 공급용역은 장례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는 것이나, 기획재정부 예규(부가가치세과-640, 2013.10.30.)에 따라 2013.10.30. 이후 공급분부터 면세가 적용된다는 취지로 2014.1.2.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4.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장례식장에서 음식물 제공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음식물 제공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장의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므로 이 건 음식물 제공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이 아니라 면세되는 용역이므로 이를 부인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장례식장에서 공급하는 장의용역 제공사업자와는 별개의 사업주체라 하더라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음식제공용역을 면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여 경정청구를 제출하였으나, 관련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3.6.28. 선고 2013두932 판결)를 토대로 생산된 기획재정부 예규(부가가치세과-640, 2013.10.30.)는 장례식장 영업자의 장례음식 공급용역은 장례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으로 면세되나, 동 예규는 문서 시행일(2013.10.30.)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고, 동 대법원 판례의 당사자가 아닌 자에게는 그 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장의용역업자가 아닌 음식업자가 장례식장의 조문객에게 제공한음식물 공급용역이 장의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이 해당 과세기간에 신고한 부가가치세 내역 및 경정청구한 내역은 아래 <표1>과 <표2>와 같다.
<표1> 이OOO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청구내역
<표2> 이OOO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청구내역
(2)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별도의 사업자를 통하여 장례식장 내부에 있는 식당에서문상객 등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면세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제12조(면세)에 의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면세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들은 면세되는 용역을 제공한 적이 없고, 면세되는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보는 부수되는 용역의 범위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주된 용역을공급하는 사업자 자신의 거래로만 국한한다는 점에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4서726, 2014.3.20. 외 다수,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