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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4 2019재가합145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주문

피고( 재심 원고, 선정당 사자) 의 원고( 재심 피고) A 종중에 대한 재심의 소 중 민사 소송법 제 451조...

이유

1. 기초사실 재심 피고 A 종중( 이하 ‘ 재심 피고 종중’ 이라 한다) 은 재심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4가 합 539022호로 청구 취지 기재와 같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의 소를 제기하여, 2015. 8. 27. 전부 승소판결( 이하 ‘ 재심대상판결’ 이라 한다) 을 받은 사실, 위 판결에 대하여 재심 원고가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16. 8. 19. 재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항소심에서 추가된 재심 원고의 예비적 반소를 인용한 사실( 서울 고등법원 2015 나 2055890, 2016 나 2750), 이후 2017. 1. 18. 재심 피고 종중의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2017. 1. 20. 확정된 사실( 대법원 2016 다 251871, 251895) 은 기록상 명백하다.

2. 재심 피고 종중에 대한 재심의 소에 관한 판단

가. 재심 원고의 주장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 소송법 제 451조 제 1 항 제 3호(‘ 법정 대리권 ㆍ 소송 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 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 제 6호(‘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 제 10호(‘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 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 등의 재심사 유가 있다.

나. 민사 소송법 제 451조 제 1 항 제 6, 10호에 정한 재심 사유에 관한 부분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1) 민사 소송법 제 451조 제 1 항 제 6호에 정한 재심 사유에 관한 부분 가) 민사 소송법 제 451조 제 2 항은 “ 제 1 항 제 4호 내지 제 7호의 경우에는 처벌 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51조 제 1 항 제 6호의 재심사 유를 주장하려면 그와 같은 재심 사유 이외에도 민사 소송법 제 451조 제 2 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