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09.24 2019가단127022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3,522,000원에서 2018. 2. 28.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의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로부터 3,522,000원에서 2018. 2. 28.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의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