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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9.24 2019가단127022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3,522,000원에서 2018. 2. 28.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의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