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충남 예산군 C 지상 시멘블럭시멘기와지붕 단층 유리축사 92.80㎡ 중...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1. 11. 21. 피고와 사이에 충남 예산군 C 지상 시멘블럭시멘기와지붕 단층 유리축사 92.80㎡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창고, 숙직실 등 26.4㎡(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원, 차임 월 150,000원(매월 12일 지급)으로 정하여 피고에게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2015. 4. 29.까지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 명목으로 3,350,000원(= 임대차보증금 2,000,000원 차임 9개월분 1,35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 원고는 2015. 5. 6. 피고에게 18개월 상당의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 해지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2기 이상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의해 해지되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연체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으로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차임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기간 이후인 2012. 8. 21.부터 이 사건 건물 인도완료일까지 월 1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차보증금을 3,000,000원, 차임 월 150,000원으로 정하였고, 피고가 2014. 12.까지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