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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30 2015나973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5. 26. 피고 A와 사이에 피고 A 소유의 C 싼타페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피고 A, 보험기간을 2014. 5. 26.부터 2015. 5. 26.까지로 하고, 담보사항을 대인배상Ⅰ, 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상해 및 자기차량손해로 정하며, 특별약관으로 만 48세 이상 특약 및 부부한정운전 특약 등을 정하여 Readycar 개인용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특별약관에 따르면 기명피보험자의 가족 중 배우자를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로 정하고 있다.

다. 피고 B은 2014. 11. 10. 15:30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를 일으켜 D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E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라.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및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F이 피고 A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배우자로 등재되어 있다.

마. 피고 A와 피고 B은 2005년경 만나 약 8년 전부터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17, 19, 21호증의 각 기재, 을 제1 내지 16호증의 각 영상, 제1심 증인 G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A가 F과 사이에 법률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피고 B이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부한정운전 특약이 적용되는 사실혼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보험금지급채무가 대인배상Ⅰ(책임보험)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피고 A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