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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9 2019가합57083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1,160,685원, 원고 B에게 288,009원, 원고 C에게 19,327,101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A은 2015. 6. 1. 경 서울 광진구 D 소재 지하 1 층, 지상 5 층의 근린 생활시설 및 주택 건물( 건물 명: E 빌딩, 이하 ‘E 빌딩’ 이라 한다) 의 65/100 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F은 같은 날 35/100 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2019. 8. 8. 경 원고 A에게 ‘F 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상수도 배수관 파열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을 양도하였고, 채권 양도의 취지가 기재된 원고들의 준비 서면이 2020. 11. 13.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원고

B는 2018. 8. 18. 원고 A으로부터 E 빌딩 지하 1 층을 임차하여 현재까지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

C은 2001. 8. 7. 경 서울 광진구 G 소재 지하 1 층, 지상 3 층의 점포 사무실 및 주택 건물( 건물 명: H 빌딩, 이하 ‘H 빌딩’ 이라 한다) 의 1/2 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I는 같은 날 1/2 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2019. 8. 8. 경 원고 C에게 ‘I 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상수도 배수관 파열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을 양도하였고, 채권 양도의 취지가 기재된 원고들의 준비 서면이 2020. 11. 13.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피고는 지방 자치법 제 114조 지방 자치법 제 114 조 ( 사업소)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

및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 53조 제 1 항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 53 조 ( 설치)①「 지방 자치법」 제 114조에 따라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과 급수서비스 질의 향상을 기하고 상수도 사업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 특별시장 소속하에 서울특별시 상수도 사업본부를 설치한다.

에 따라 피고 소속 하에 상수도 사업본부를 설치하였다.

상수도 사업본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