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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1.18 2018고단15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1. 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 2003. 12. 4.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 2004. 8. 3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2007. 8. 2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2010. 11. 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7. 1. 1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4. 23.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절도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3회 이상인 사람이다.

[2018고단1525]

1. 피고인은 2018. 7. 13. 06:2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제과점 앞에서, 술에 취한 채 그곳에 누워 잠들어 있던 피해자 E를 일으켜 세워 앉힌 다음 피해자의 목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2097]

2. 피고인 F, G, A의 범행 피고인은 F, G과 함께 2018. 5. 22.경 김해시 H시장 부근에서 만나 심야시간에 김해 일원을 다니며 술에 취해 잠든 사람을 상대로 재물을 절취하기로(일명 ‘부축빼기’) 공모하였다.

피고인, F, G은 합동하여, F가 운전하는 렌트카를 타고 범행대상을 물색하다가 2018. 5. 22. 23:12경 김해시 I에 있는, ‘J’ 출입구 옆 테라스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B를 발견하고, G과 F는 옆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00원 상당의 24K 금목걸이를 풀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5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