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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6.05 2018고단736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7. 11. 26. 01:00 경 광명 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다른 손님인 피해자 D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윙크를 하며 쳐다보다가 위 피해자 D의 일행인 피해자 E이 항의를 하자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사기로 된 컵을 피해자들을 향해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위 식당에서 위와 같이 다른 손님과 다투면서 피고인 앞에 놓인 술잔을 위 식당 기둥에 부착된 유리에 집어 던져 술잔과 유리를 깨트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3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