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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2 2014가단5278073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0.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우리은행은 2002. 10. 25. 피고 주식회사 A(이하에서는 피고 A라고 한다)에게 300,000,000원을 만기 2003. 10. 25., 연체이율 2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B은 위 대여금채무를 390,000,000원을 한도로 연대보증 하였다.

나. 피고 A는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당시를 기준으로 원금, 이자 및 지연손해금 합계 333,424,658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다. 원고는 2013. 10. 11. 위 대여금채권의 전전양수인인 디엔피에이엠씨대부로부터 위 대여금채권을 양도받아, 그 양도 사실을 그 무렵 피고들에게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일부 청구로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0.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