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10.16 2013고정2103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2. 15:32경 남양주시 호평동 641-1에 있는 '샤르망메디컬' 1층 기업은행 현금인출기(기기번호 : 404호)에서 피해자 B이 금융 거래를 통하여 50,000원을 인출하였으나, 현금인출기 안에 그냥 두고 나온 것을 발견한 피고인이 50,000원을 손으로 집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녹화자료 내용 건)
1. 수사보고(CCTV 녹화자료 및 피의자 촬영사진 첨부)
1. 피의자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인 점,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 변상을 한 점, 범행의 내용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